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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8: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태영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이천 리에 있는 일광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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