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8 2013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