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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8 2013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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