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세업자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2. 8.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KT 대리점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과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기업은행 회 신서,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