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5:35 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 소재 홈 플러스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EF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부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포일러와 뒷 범퍼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야광 반사 플라스틱 스티커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및 발생현장 사진, 압수 물건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