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438,43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파주시 D 임야 58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동소유자로서, 원고 A이 5/7, 원고 B가 2/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0.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E의 부탁을 받고 2010.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부국사료 주식회사(이하 ‘부국사료’라 함)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부국사료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가단39165)을 제기하였는데, 2015. 11. 5.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의 부국사료에 대한 채무 35,438,430원의 변제를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2. 18. 피고를 대위하여 부국사료에 35,438,430원을 변제하였고, 부국사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국사료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부국사료에 채무 35,438,43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지출한 5,438,430원, 원고 B가 지출한 3,000만 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E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E의 부탁을 받고 E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