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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17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모두...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내용 원고 B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함)의 기업개선작업{이른바 워크아웃(work out), 이하 ‘기업개선작업’이라 함} 과정에서 피고가 당시 E의 공정관리 상무로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재공급을 위한 하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 한국산업은행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그 결과 E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하여 강제감자 및 출자전환을 당하고 불법적으로 선박건조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금 반환, 선박 건조에 따른 기대수익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고들은 E에 대한 연대보증에 기한 사전 및 사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E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전제되는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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