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친구 사이로서 2015. 2.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각각 7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10.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곳에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발송한 후 전화가 걸려오면 사전예약을 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5만 원씩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일명 ‘H’), I(일명 ‘J’)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업장부
1. B 명의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