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6. 8.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같은 달 23.경 광주시 광산구 B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 4명으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