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0 2016고정3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외 5필지에 건설토목공사를 한 사람이고, C는 D은 종합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며, 3 D은 건축공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거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위 토목공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