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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1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2:40경 인천 서구 B상가 지하1층에서 여자친구인 C의 딸에 대한 양육문제로,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 D(35세),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34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1.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부 및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발가락 골절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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