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680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7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임대보증금 4,000만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해 임대보증금반환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피고 사이의 임대계약서(갑 6호증)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C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점,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를 C가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는 그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