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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3 2020가단10697
공유물분할
주문

밀양시 K 전 518㎡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2 ,3 ,4 ,5 ,6 ,7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내지 7 및 피고 9에 대해,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8에 대해,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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