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1층 밖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의 남편 G에게 ‘당신이 내가 H과 불륜관계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나의 가정이 파탄나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따진 일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의 남편 G을 남편의 테니스 동호회원들 사이에 B과 불륜관계라고 소문난 피해자 H(42세)이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21: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커피 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날 폭행당한 것도 억울하고 또한 묻고 싶은 말도 묻지 못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가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앉아서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