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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10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다툼없음)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전남 담양군 C 소재 2층 단독주책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8. 24.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사대금 130,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이 75,000,000원이고, 공사하자와 미시공부분이 존재하며, 약정기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2, 3, 4호증, 을 1, 2호증, 감정인 D의 공사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도급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 공사대금약정을 직접적으로 밝혀 줄 자료는 없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견적서를 주고받았으며, 공사비 정산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③ 감정인 D의 공사비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공사비는 낙찰율을 적용할 때 100,000,000원 상당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17.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하자, 미시공부분의 존재, 공사지연 등을 주장하나, 을 3, 4호증만으로는 공사하자의 존재 및 범위, 미시공 공사의 범위, 공사기간 약정 및 지체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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