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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63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2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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