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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606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4. 주식회사 백송금속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98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 등 6인으로, 청구금액을 225,358,142원(피고에 대하여는 60,000,000원)으로, 피압류 및 추심채권을 주식회사 백송금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631)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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