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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1 2013고합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 사무실에 피고인과 의형제를 맺은 E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E이 피해자 F 등과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에게 “너 이 새끼야 E 형한테 물어보니까 돈 있다는데 나오면 죽여 버린다”, “10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전에”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F, E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형님 많이 따셨다면서요,이긴 돈 좀 주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33조(강도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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