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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0:23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62km 지점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은 4차로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하려면 3차로로 하여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B 7.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로 추월함으로써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전산자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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