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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0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A과 사이에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렌트존(이하 ’렌트존‘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와 A 사이의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나. C는 2013. 6. 17. 렌트존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차계약에 포함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5조 (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 A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D은 2013. 10. 9. 00:34경 C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진흥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직진통과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그 진행 방향 우측의 진흥아파트 방면에서 좌측의 삼성전자사옥 방면으로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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