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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17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A대리운전과 사이에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광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광일렌트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와 A대리운전 사이의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나. C는 2015. 4. 15. 광일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임차계약에 포함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5조 (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제18조(보험처리 등) ① 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 A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D은 2015. 4. 18. 05:10경 C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위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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