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2016 고단 897 판시 제 1의 죄 :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9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충남 C 대 688㎡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캠핑 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8. 경 충남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 주 )F( 당시 대표이사 G) 과 ‘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B 구역을 제공하고, ( 주 )F 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장소에 카라반을 설치 ㆍ 운영한다.
’ 는 내용의 “H 임대 및 운영계약”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 주 )F 은 2013. 2. 22. 경 카라반 6대를 구입{ 위 카라반 중 3대는 ( 주 )F 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3대는 I 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I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지며 ( 주 )F 은 이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음} 한 후 2013. 4. 30. 경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J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J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도 J 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 주 )F에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 주 )F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 주 )F 이 설치한 카라반 6대에 대해 J 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카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