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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4 2016나163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10행 부분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5. 1. 7.경에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은 적어도 2016. 7. 4. 진행된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의 2016. 7. 1.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하여 피고가 2015. 10. 7.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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