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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합11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치사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2009년 경 피해자 C( 여, 38세) 과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경부터 는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3 자녀 및 피고 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 D 빌라 402 호로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중학생이 던 아들 3명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 데 중학생이 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부터 아들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밖에서 친 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집안정리에 소홀하게 되자 피해자와 아들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급기야 2015. 7. 말경에는 집안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아들들이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 보면 계속 다툴 것이 분명하므로 방을 구하여 아이들을 분가시키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23:40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오죽 광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를 정 차해 둔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아이들을 분가시키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 자로부터 ‘ 내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애들에게 무슨 방을 구해 준다는 말이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다가, 같은 날 23:44 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웰 가 아파트 변전소 앞 국도 갓길로 이동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발로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오른쪽 뒤편 머리뼈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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