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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물적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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