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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행을 요청한 목적지 부근인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3번길 창포주공아파트 217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지나 왔으니 뒤로 후진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더 정확하게 말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택시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유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한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도 여러 차례 받은 점, 그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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