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07516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44,867,394원 및 그 중 157,009,658원에 대하여 2000. 4. 30.부터 200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