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인 환전업주로부터 손님들이 B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오락실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27. 14:5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오락실 손님 D로부터 B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제공받은 책갈피 60장(1장당 5,000원)을 환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270,0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인 환전업주와 공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1. 27. 14: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환전장소 확인, 환전손님 D 상대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