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21. 10: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B(22 세) 와 함께 있던 전 여자친구인 E를 데리고 나가려 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상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상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 세) 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헤어스프레이와 헤어 젤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