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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2: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000원 상당의 장갑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1,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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