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L와 결혼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H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의뢰를 받고 수출신고필증이나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정부 인터넷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위조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고, 행정사가 아님에도 38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