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렌트카, D 렌트카, E 렌트카, F 렌트카, G 렌트카, H 렌트카, I 렌트카, J 렌트카, K 렌트카 등 9개의 렌트카 회사를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제 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류된 용도별 차량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렌트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여사업용 차량은 유상 운송용( 영업용 )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렌트카 회사들을 관리하면서 렌트카 회사들이 보유하는 대여사업용 차량들에 대하여 유상 운송용(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보험회사들에게 실제 용도를 속이고 영업용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3 내지 1/4 가량 더 저렴한 비유 상 운송용( 업무용 )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마치 렌트카 회사 직원이 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5. C 렌 탈 소유의 렌트차량 L 승용차에 대하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와 비유 상 운송용( 업무용 )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여 원래 지불해야 할 유상 운송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2,828,27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가 회사들이 보유하는 대여사업용 차량들에 대하여 비유 상 운송용( 업무용 )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받아 원래 지불해야 할 유상 운송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505,700,2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