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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1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9. 01:05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이 택시는 경기 택시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 양 손으로 몸 부위를 1회 밀쳤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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