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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24871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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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570,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8.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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