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502487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570,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8.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570,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8.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