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피해내역표 '변경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의 다단계 사기 범행 1) 피고 C은 2004년경부터 대구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을 조직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들 중 한 회사가 수사를 받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 조직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O를, 대구경북지역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을, 서울경인지역에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를 각 설립한 다음(이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I씨,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를 모두 합하여 ‘E 등’이라고만 한다
), E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피고 D은 E 등의 본사 기획실장으로서 피고 C 등을 도와 E 등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직접 또는 E 등 소속 센터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E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 로 15구좌씩 총 3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5구좌의 조건을 충족하면 과장으로 승급할 수 있고, 부장은 좌우로 40구좌씩 총 8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13구좌를 조건으로, 국장은 좌우로 140구좌씩 총 280구좌 이상의 판매실적과 본인의 구매실적 25구좌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