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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1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 C 내인 광주 광산구 D에서 ‘E 영어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원고와 피고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7.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의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3항과 4항, 제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고의위반 여부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2. 3.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3. 1. 원고 학원으로부터 F을 건너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G 내의 광주 북구 H에 ‘I 영어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의 위 퇴직 무렵 원고 학원을 다녔던 J, K, L, M, N, O 학생 등은 피고 학원으로 옮겨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 5, 을 1-9, 1-13 ~ 1-15, 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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