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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7 2016가합10713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2023. 2. 28.까지 익산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영어학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4. 21.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학원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학원 영업권 등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목적)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이 사건 학원을 원고에게 학원 시설 및 등록 학원생을 포함하여 양도한다.

제2조(양도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본건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8. 30. 지급하며, 잔금 1억 500만 원은 2013. 2. 28. 지급한다.

제3조(건물 임차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학원 건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제1항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와 학원 건물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제4조(양도대상) 피고는 본건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모든 집기, 인테리어 시설 및 등록 학원생 일체를 양도한다.

단, E(피고의 남편 이름이다) 책상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상호사용 등) ① 원고는 ‘D’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상호 사용 중 가치하락을 야기하는 행위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사용을 중단한다.

다만,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가 향후 ‘D’ 명칭으로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경우, 원고는 위 학원 명칭의 계속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원고가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6조(기타 항목)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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