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차례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2. 14: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평소 잘 알고 있는 E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꺼내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망 H, E과 함께 D로 I와 J을 면회하러 갔던 F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2. 10. 10., 2012. 10. 25., 2012. 11. 2., 2012. 11. 19. 모두 4차례(피고인과 대질 2차례 포함)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던 E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4, 149, 299, 347쪽), 원심에서는 “대시보드 안에 손가방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대시보드 안에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꺼내 투약하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계속하여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차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E의 손가방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