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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대범하고,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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