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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4672
대위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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