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4672
대위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