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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08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기본 술 값 3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술값은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술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제1 원심판결 판시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 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제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그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준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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