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속관계 내지 친족관계 ⑴ D는 2010. 4. 24.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E(2013. 4. 1. 사망), 자녀들인 장녀 F, 차녀 G, 삼녀 H, 장남 피고, 차남 I, 사녀 J, 오녀 K, L과 사이의 혼외자인 원고가 있었다.
⑵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2. 8. 14.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21761호로 인지청구를 하여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M은 피고의 아들이고, N은 피고의 처, O은 F의 딸, P은 F의 아들, Q는 I의 아들, R은 I의 처이다.
나. 피고의 재산취득 ⑴ 피고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1988. 9. 1. 서울 서초구 S빌라 11동 103호(이하 ‘S빌라’라 한다)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1988.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2. 20. 서울 강남구 T 대 821.1㎡(이하 ‘T 토지’라 한다)를 1,191,840,000원에 매수하여 1989. 4.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에 별지 제2목록 5 내지 8 기재 부동산이 편입되어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 보상금을 수령하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같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이 편입되어 2009. 12.경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의 유언공정증서 ⑴ 망인은 2000. 12. 29. 별지 제3목록 2 내지 10 기재 부동산 등과 남창물산 주식회사의 주식 3,660주를 Q에게, 서울 강서구 U 임야 13,983㎡를 I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미래 증서 2000년 제169호)를 작성하고, 2003. 12. 5. 위 유언공정증서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일체를 I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