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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3044 | 원천 | 2008-12-26
문서번호

원천세과-3044 (2008.12.26.)

세목

원천

요 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 (재소득-52, 2004.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계회사(A,B)간에 다양한 경력개발과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인력교류를 함

-전출회사(A)는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전입회사(B)에 승계하여 비현실적인퇴직임.

○인력교류된 근로자가 전입회사(B)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음.

-전입회사(B)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임원A에 대해 “등기임원 잔여임기에 대한 조기퇴직의 보상금을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2001. 12. 31. 신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005. 2. 19. 개정)

2.「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5. 2. 19. 개정)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2005. 2. 19.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2006. 2. 9. 신설)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852, 2004.06.23

【제목】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질의】

1999.12.29.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하면서, 양수일 현재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받은 경우, 사업양수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3-4079, 1998.12.26

【제목】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질의】

o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체지분의 40%를 출자한 관계법인에 근무하던 직원(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공제를 받아왔음)에 당해회사에 전입하여 근무하게 됨에 따라

o 관계법인에서는 전출하는 직원중 25%에 상당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였는 바,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o 당해 회사에서 전입직원에 대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 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전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 전 근무지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한 종업원에 한하여 전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52, 2004.02.25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가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

법정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 퇴직소득공제액 적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① 최초 입사일인지 또는 ② 중간정산시점 이후인지 여부

【회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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