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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410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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