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410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19.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