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9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9. 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9. 5.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