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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4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동방고교 앞 도로를 가수원4가 방향에서 건대병원4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젖은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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