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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7 2016가합23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내지 (3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거] 피고 D, E, F, C, G: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참조). 2)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나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함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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