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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2:35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66 가든 파이브 앞 장지역 사거리 인근에서, ‘ 취객이 누워 있어 위험/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부축을 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위 C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 얼굴 보기 싫다, 죽여 버린다, 개 좆같은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C의 바지를 붙잡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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