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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0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6. D으로부터 E(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을 리스 승계 조건으로 2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세차를 하기 위해 세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겨 두었다.

그런데 세차가 완료된 다음 세차장 주인의 실수로 원고가 아닌 피고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갔고, 피고는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 버렸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한 다음 돈을 융통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 소재 F전당포에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11,000,000원을 차용하였고, G이 F전당포에 총 13,500,000원 정도를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으며, G으로부터 H, D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양도되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차용금채무(총 13,500,000원)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원고의 손해는 D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이나 피고의 이득을 한도로 청구하는 바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그 소유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 오던 중, 2013. 6. 21. 강원도 정선 소재 F전당사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후 위 F전당사를 소개해 준 피고의 선배 G이 F전당사에 총 13,6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간 사실, 피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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