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19가단31704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9,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