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새벽경 서울 D에 있는 E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3세)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5. 09:10경 E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며 G역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들 사진, 압수품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ㆍ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E역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로부터 현금...